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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 9 장.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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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14-07-31 11:23

본문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2 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 3 조.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당회의 직무.

  1.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할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교인의 입회와 퇴회.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
      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 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
      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
      (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예배와 성례 거행.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하
      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장로와 집사 임직.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
      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잡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권징하는 일.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
      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
      는 권계(勸誡),견책(譴責), 수찬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고전11:27~30, 살전5:12~13, 살후3:6, 14~15).

  7.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
      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
      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 7 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半數)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제 9 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僃置)한다.

  1.학습인 명부(학습 년월일 기입)

  2.입교인 명부.(입교 년월일 기입)

  3.책벌 및 해벌 명부.(책벌, 해벌 년월일 기입)

  4.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별세인 명부.(별세 년월일 기입)

  6.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월일 기입)

  7.혼인 명부.(성혼 년월일 기입)

  8.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월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입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 10 조.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가가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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