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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정치 제 21 장.의회(議會).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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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14-07-23 12:01

본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성도들께서 자꾸 문의를 하기에 한번 더 여기에 올립니다.

제 2 조.제직회.

1.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서리집사,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재정 처리.

  1)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6:3
      ~5).

  2)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出納)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
      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收支) 결산을 보고하
      며 익년도(翌年度)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
      검사를 받는다.

4.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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