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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중(136) 교회 정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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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송승헌 댓글 0건 조회 1,565회 작성일 14-01-20 15:11

본문

교회법에 입각한 정관 제49조와 부칙 제5조, 시행세칙 120조 부칙6조로 구성된 한국교회 최초의 모범정관을 참고하여 연구,검토,적용의 필요성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합동교단 총회 소속

  1. 새소망교회,코칭전문가,법학박사 : 유장춘목사

  2. 의정부 평안교회,한국교회법 연구소장,칼빈대 겸임교수,법학박사 : 소재열목사
     
      http://www.churchlaw.co.kr : 한국교회법 연구소 홈페이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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