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중(137)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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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송승헌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14-01-24 07:42본문
종교인 과세
1. 관련기사 내용일부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한 종교인 과세안을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안은 공포 후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유는 과세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식과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조세위원회는 12월 23일 종교인 과세안을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회연구위원회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인 과세는 교회 탄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소득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정부는 세무 사찰을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연구위원회는 기타소득이 아닌 ‘종교인세’를 신설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종교인세를 신설해 합리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총회연구위원회는 종교인세 법안 기초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대안제의
이러므로 인하여 교회를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얼중(136) 교회정관법과 얼중(135) 4대보험을 도입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된다
왜야하면 교회자산등록과 과세근거자료를 위한 회계기장방법과 목회자와 직원의 4대보험적용 등 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 관련기사 내용일부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한 종교인 과세안을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안은 공포 후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유는 과세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식과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조세위원회는 12월 23일 종교인 과세안을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회연구위원회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인 과세는 교회 탄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소득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정부는 세무 사찰을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연구위원회는 기타소득이 아닌 ‘종교인세’를 신설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종교인세를 신설해 합리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총회연구위원회는 종교인세 법안 기초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대안제의
이러므로 인하여 교회를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얼중(136) 교회정관법과 얼중(135) 4대보험을 도입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된다
왜야하면 교회자산등록과 과세근거자료를 위한 회계기장방법과 목회자와 직원의 4대보험적용 등 을 검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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