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 가가의 공연이후 <우려가 현실로...... 그럼 다음은? <동성애 입법?
페이지 정보
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243회 작성일 12-05-22 20:06본문
동성애 광고를 허용한 서울시
바이블파워
▲ 서울시가 혐오스런 동성애 광고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동성애 광고 게재를 허용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2008년 커밍아웃했다는 이 모씨가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서울시에 물었더니,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는 이런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문서 답변이 박원순 시장 명의로 도착해 광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이씨는 지난 4월 26일 무가지 메트로, 포커스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죠? 동성애를 받아들여요.’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고, 이어 지난 7일부터 서울시내 1000대의 버스에 달린 모니터에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 광고를 올렸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절하게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용 게시대 활용법’과 ‘시내버스 문자광고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다고 한다. 서울시의 도움을 받은 이씨는 종로구에 게시판 이용을 신청하여 ‘동성애자 차별 금지 현수막’ 광고를 허락받았고, 이 현수막 광고가 10일부터 종로구 관내에 걸리게 되었다. 이씨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영등포구에서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란 문구로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초구청은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하는 게시물로 판단하여 불허했다고 한다.
.
.
.
동성애는 구약에서 죽음에 처해지는 죄였다.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레 18:22,19).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 죽이셨다.
신약에서도 동성애는 죽음에 처해져야 할 죄이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롬 1:27,32).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편들고 편의를 봐 주는 자들 역시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바이블파워
▲ 서울시가 혐오스런 동성애 광고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의 수도인 서울에서 동성애 광고 게재를 허용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2008년 커밍아웃했다는 이 모씨가 동성애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서울시에 물었더니, “모든 시민은 평등하게 차별금지를 명시한 헌법과 성적지향 등 구체적 차별금지 대상을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시는 이런 법규범을 존중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시민의 권익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어려움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문서 답변이 박원순 시장 명의로 도착해 광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이씨는 지난 4월 26일 무가지 메트로, 포커스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죠? 동성애를 받아들여요.’라는 제목의 광고를 냈고, 이어 지난 7일부터 서울시내 1000대의 버스에 달린 모니터에 “모든 국민은 성적 지향 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문자 광고를 올렸다.
그런데 서울시는 “친절하게도!”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용 게시대 활용법’과 ‘시내버스 문자광고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줬다고 한다. 서울시의 도움을 받은 이씨는 종로구에 게시판 이용을 신청하여 ‘동성애자 차별 금지 현수막’ 광고를 허락받았고, 이 현수막 광고가 10일부터 종로구 관내에 걸리게 되었다. 이씨는 종로구뿐만 아니라 용산구에서도 허가를 받았고, 영등포구에서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이란 문구로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서초구청은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하는 게시물로 판단하여 불허했다고 한다.
.
.
.
동성애는 구약에서 죽음에 처해지는 죄였다.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이러한 가증함들 중 어느 것을 범하는 누구라도 그것을 범하는 혼들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레 18:22,19).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 죽이셨다.
신약에서도 동성애는 죽음에 처해져야 할 죄이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롬 1:27,32).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편들고 편의를 봐 주는 자들 역시 이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