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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경계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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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선우 댓글 1건 조회 1,049회 작성일 12-02-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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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라이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은 오는 5일을 이단경계 주일로, 2월 첫 주를 이단경계주간으로 선포했다고 1일 밝혔다.

예장 합동은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이하 이대위)의 이름으로 전국교회에 공고를 내고 이단 경계 주일을 지킬 것과 무단 교회방문, 위장교회, 위장 문화 활동 등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단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4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부탁하고 신천지 세력과 위장교회에 대한 조사 및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이대위는 “이단 집단에서 정통교회를 매입해 그 교회 명칭과 로고를 그대로 사용해 일반 성도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잘못된 교리로 미혹하고 있다”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는 후원을 하면서 전도사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위는 또 “심지어 이단 관계자가 기독교 정규 신학교에 들어가 자격을 갖추고 교회를 세워 이단 교리와 성경공부로 위장목회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면서 “위장교회를 통해 비유풀이와 계시록 공부로 미혹하고 있으니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위가 밝힌 위장교회 대처 방법으로 △교역자의 출신학교와 소속교단 파악 △위장교회 성경공부 교재 수집 △위장교회 사진 및 영상을 노회 및 각 교회와 공유 △교회 건물 매도 시 매수자의 교단과 신분 확인 △기존 교회의 명칭과 로고 사용 금지 처리 등을 제시했다.

박호근 이대위 위원장은 “이단경계주간을 맞아 신천지 대처방법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위장교회, 위장학원은 물론 대형집회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포교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인들이 교회 밖에서 열리는 정체 모를 성경공부나 신학원 공부에 동참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부탁했다.

예장 합동은 매년 2월과 9월 첫째 주일을 이단경계 주일로, 첫 주를 경계주간으로 지키고 있다. 이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단관련 자료와 설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02-559-5635·2dan.kr).

신천지 대처방법

1. 신천지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한다. 무단 건물침입, 업무방해 등 형법 제재의 근거가 된다.

2. 신천지 세력 출입 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며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3. 신천지의 고소·고발을 막기 위해 신체 접촉을 피하고 구두로 퇴거를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한다

4. 성도들이 신천지 등 이단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를 받지 않도록 광고한다

(자료: 예장 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댓글목록

이성식 님의 댓글

이성식 작성일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몇 년 전(아마 2~3년)에 신천지 신도임을 밝혔는데도(면접에서) 신대원에서 받아 주었다가 문제가 된적이 있지요.... 주님 이 일을 어쩌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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