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 제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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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19-01-11 14:33본문
1.회원.
본교회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임원.
지교회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르 날에 회집한다.
5.회의.
연말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의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제직회.
1.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미조직 조직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전도사,권사,서리집사,전도인들이 제직회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재정 처리.
1)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6:3~5)
2)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제직회는 매년말 공동의회의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 검사를 받는다.
4.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본교회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임원.
지교회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의안을 일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르 날에 회집한다.
5.회의.
연말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의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제직회.
1.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회장은 담임 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미조직 조직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전도사,권사,서리집사,전도인들이 제직회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재정 처리.
1)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6:3~5)
2)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제직회는 매년말 공동의회의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 검사를 받는다.
4.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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