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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와 제직회

페이지 정보

글쓴이 이성식 댓글 4건 조회 635회 작성일 18-01-05 09:33

본문

제 21 장 의회
제 1 조 공동의회
1.회원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2.소집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임원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의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임시 회장을(본 노회 목사 중) 청할 것이요 회록은 따로 작성하여 당회 서기가 보관한다.

4.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넘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5.회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부속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제 2 조 제직회
1.조직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의하여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미조직 교회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3.재정처리
1)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행6:3~5)
2)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과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3)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호이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여 회에 통과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4.제직회 개회 성수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나 통상적인 사무 처리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다.

5.정기회
매월 1회 또는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다

댓글목록

이성식 님의 댓글

이성식 작성일

요한계시록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송승헌 님의 댓글

송승헌 작성일

제직회의시 제2조 제직회 1항 조직에 의한 자격은 없으나 본교회 무흠 입교인이 방청하거나 또는 결의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주어지는지요?

이성식 님의 댓글

이성식 작성일

예 장로님 저가 알기로는 방청은 할 수 있으나 발언권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송승헌 님의 댓글

송승헌 작성일

회의 의장이 방청자의 요구가 있을시 참석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발언 할 수도 있는것은 아닌지요? 물론 회의 의장은 방청자의 요구를 선별할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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