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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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19-02-08 15:49본문
공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는 다 아시다싶이 공동의회이며 이 공동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
대부분 정기회는 일년에 한차례가 있으며 모든 의견을 결의한다.
그러나,
임시회는 필요에 따른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대부분 그 의견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도 기타의견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한 사항인 임직자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임시회는 여러가지 상항으로 이 일만 대부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는 당회가 아닌 공동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임목사 청빙,(정치 4장 4조 2항).
임직자 선출(장로,안수집사,권사)정치 5장 4조, 6장 1조, 13장 1조,4조),
원로목사 인준,(정치 4장 4조 4항)
원로장로 인준(정치 5장 5조),
대부분 하지 않지만,
목사,장로 신임.13장 4조
이 모든것은 당회가 아닌 정기회든 임시회든 공동의회가 결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사는 당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 있다.
대부분 정기회는 일년에 한차례가 있으며 모든 의견을 결의한다.
그러나,
임시회는 필요에 따른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모이기에 대부분 그 의견을 처리한다.
그러나 이도 기타의견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주 민감한 사항인 임직자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모이는 임시회는 여러가지 상항으로 이 일만 대부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는 당회가 아닌 공동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담임목사 청빙,(정치 4장 4조 2항).
임직자 선출(장로,안수집사,권사)정치 5장 4조, 6장 1조, 13장 1조,4조),
원로목사 인준,(정치 4장 4조 4항)
원로장로 인준(정치 5장 5조),
대부분 하지 않지만,
목사,장로 신임.13장 4조
이 모든것은 당회가 아닌 정기회든 임시회든 공동의회가 결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사는 당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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