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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목사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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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10-06-15 13:23

본문

제 1 조 전임 승인
목사는 노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른 지교회에 이전하지 못하고 또 전임 청빙서를 직접 받지 못한다.
 
 
제 3 조 다른 노회로 전임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제 3 조 다른 노회로 전임
다른 노회 소속 교회의 청빙을 받은 목사가 해교회와 합의되면 본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이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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