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로 바로가기 내용으로 바로가기

은혜나눔게시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되어 하니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주는 공동체

석포게시판 은혜나눔 바로알자신천지 성경통독나눔

6.권징 조례.제 1 장. 총론~제 2 장.원고와 피고/제 7 조~제 15 조.

페이지 정보

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14-07-15 08:05

본문

제 1 장.총론.

제 1 조.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제 2 조.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1.이상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혜롭게 하며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

  2.각 치리회는 권징할 때에 그 범행의 관계와 정형의 경중(輕重)을 상고하되 사건
      은 같으나 정형이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달리 처리할 것도 있다.

 

제 3 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하게 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 4 조.재판 안건.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準據)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한 교회 규칙과 규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징 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 안건이 되지 아니한다.

 

제 5 조.재판건과 행정건.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下會)와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라 하고 기타는 행정건이라 한다.

 

제 6 조.교인의 자녀.

교회 입교인의 소생 자녀는 다 교인이니 마땅히 세례를 베풀고 교회의 아래 두어 정치와 권징에 복종하게 할 것이요 또 그가 장성하여 지각이 있는 나이가 되면 교인의 각항 봄분을 마땅히 이행할 것이다.

 

제 2 장. 원고와 피고.

제 7 조.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

  단.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起訴)할 수 있다.

 

제 8 조.혹시 범죄 사건이 중대할지라도 이상한 형편을 인하여 판결하기 극난한 경우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방침으로 실증을 주시기까지 유안(留案)하는 것이 재판하다가 증거 부족으로 중도에 폐지하며 일반 권징의 효력을 손실하는 것보다 낫다.

 

제 9 조.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되었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18장15~17절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인과 화목하게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븡로 말마다 증참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하였다.

 

제 10 조.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때에는 전조를 준용할 것이 없으나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제 11 조.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 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

 

제 12 조.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시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 청구 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성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제 13 조.교인이 다른 사람의 훼방을 당하고 그 치리회에 대하여 그 일의 조사 변명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상당한 줄로 인정하면 위원 일인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 회보하게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회록에 기재함으로 그 사건을 종결한다.

 

제 14 조.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자.

  2.성격이 불량한 자.

  3.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4.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5.소송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는 자.

  6.지각이 부족한 자.

 

제 15 조.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송사한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실시간 유튜브 링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