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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징 조례.제 10 장.이의와 항의서(본 치리회 회원 상호간에 행하는 일)제 102 조~제 106 조./제 11 장.이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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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4-07-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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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이의와 항의서
(본 치리회 상호간에 행하는 일).
제 102 조.이의(異議)라 함은 어느 치리회에서든지 의안 결정할 때에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함을 표시한다.

 

제 103 조.항의라 함은 이의보다 더 엄중히 하는 것인데 회원 중 1인 이상 되는 소수가 그 회의 행사나 작정이나 판결에 대하여 과실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 이유서도 첨부한다.

 

제 104 조.이의와 항의서가 합식(合式)이요 또 언사가 정당하며 다수에 대한 무리한 풍자가 없으면 회록에 기록한다.

 

제 105 조.항의가 본 치리회의 인용한 공례와 의사를 오해한 것이 있으면 본회는 항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록에 기재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작성한 후 항의서를 제출한 자가 항의서를 개정할 수 있고, 본 치리회가 답변서를 또한 개정함으로 그 사건을 끝낸다.

 

제 106 조.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재판 안건은 부편 투표한 자 밖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 단,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본회 회원도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회 폐회 중 본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는 판결 언도 후 10일 이내에 본회 회원이나 재판국 위원은 이의와 항의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하며 그 재판국 혹 재판국 위원은 판결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교부할 것이다. 재판국 서기는 이의서와 항의서와 답변서를 일일이 등본하여 본회 서기에게 교부하여 본회 회록에 기재한다.

 

제 11 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 107 조.목사나 교인은 어느 때와 어느 지방에서 범죄하였든지 그 소속 치리회의 재판을 받는다.

 

제 108 조.교인이 다른 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이명서 수취한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 본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계속할 수 없다.

 

제 109 조.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에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그 노히에 가입하기까지 여전히 본 노회 관할에 속하고 (이명서 수취일로부터 본노회 안에서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 1년 내로 이명서를 본노회에 환부하면 노회는 이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된다.

 

제 110 조.목사,강도사,목사 후보생에게 이명서를 교부할 때에 그 지정한 노회의 명칭을 분명히 기입할 것이요 지정한 노회가 현존한 동안에 다른 노회는 그 회원을 받지 못한다.

 

제 111 조.지교회가 폐지될 때에 그 소관 노회가 그 교인을 직할하여 다른 지교회에 속한 이명서를 교부한다.

그 폐지된 당회에서 착수하였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노회가 계속 처리한다.

 

제 112 조.노회가 폐지되면 대회가 그 노회 회원을 직할하여 다른 노회에 옮길 이명서를 교부할 것이요 그 폐지된 노회에서 착수하엿던 재판 사건이 있으면 대회가 계속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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