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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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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2건 조회 1,071회 작성일 10-05-31 15:10

본문

제 1 조 교회 창설직원.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마10:8)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하사(시2:8, 계7:9) 한 몸(고전10:17)이 되게 하셨다.

 
제 2 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행20:17,28, 딤전3:7)와 집사
  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강:도(도를 강설함)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2.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3.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제 3 조 교회의 임시 직원.

  교회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한다. 단 교회의 모
  든 임시직의 설치 연한은 70세까지로 한다.

  1.전도사...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
                  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의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곁에서 도와
                  줌)하게 한다.

    1)권한:남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
              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2)자격:신학생과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
              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신학교 졸업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2.전도인...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항
                  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 할 때는 그 구
                  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3.권사.

      1]권사의 직무와 권한...권사의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
                                      을 당한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
                                      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권사의 자격과 선거와 임기.

              1)자격...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2)선거...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 당
                          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임기...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서 정년(만 70세)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단 은퇴 후에는 은퇴 권사가 된다).

    3]무임 권사:타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다.(단,만 70세 미
                      만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면 취임식을 행하여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다.)

    4]은퇴 권사: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5]명예 권사:단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남녀 서리 집사: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
                          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 개 년이다.

 
제 4 조 준직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
          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3.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
          회 관리 아래 있다.

댓글목록

김선우 님의 댓글

김선우 작성일

장립(안수)집사는 설명이 부족하네요.

이성식 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이성식 작성일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에 대하여는 오늘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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