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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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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55회 작성일 10-06-03 10:37

본문

제 1 조 집사직.

  집사직은 목사와 장로직과 구별되는 직분이니 무흠한 남교인으로 그 지교회 교인들
  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제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존경하고 숭배함)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와 마땅히 행할 본분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
  딤전3:8~13).

 
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고한 자를 권면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 한다(행6:1~3).

 
제 4 조 집사의 칭호.

  1.시무 집사...본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 받아 시무하고 있는 집사.

  2.휴직 집사...본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다가 휴직 중에 있거나 혹은 사임된 자.

  3.은퇴 집사...연로하여 은퇴한 집사.

  4.무임 집사...타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만 70세 미
                      만인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
                      이 시무 집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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