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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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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10-06-05 11:19

본문

제 1 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
  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15:6).

 
제 2 조 치리회의 성질과 관활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
  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
  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1.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
      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
      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활을 받는다.

  2.각 치리회는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더떤 회에서 어떠한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
      의 결정이 된다.

 
제 3 조 치리회의 회집.

  당회와 노회는 매년 1회 이상,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 회집하되 기도로 개회와 폐
  회한다.

 
제 4 조 치리회의 권한.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ㅅㅣ ㅂㅓㄹ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눅12:2~14,요1
  8:36) 오직 도적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
  는 것뿐이다
  (행15:1, 32).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며,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하여 시 버ㄹ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를 범함 자
  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도 할 수 있으니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교인 중
  에서 출교할 뿐이다(마18:15~17, 고전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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