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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당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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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10-06-07 08:53

본문

제 1 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
  (행14:23, 딛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제 2 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
  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목사 1인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
  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 3 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
  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
  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제 4 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
  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
  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 5 조 당회의 직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당회의 직무는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
      (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앙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 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 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를 접수 또
      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 거행.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의 지도로 다른 목사를  청하여 강도
      하게 하며 성례를 시행한다.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5. 각 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 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

  6. 권장하는 일. 본 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
      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
      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 정지(受餐停止),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
      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당회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
      며, 교인을 심방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과 주일학교를 주관하며, 전도회와 면려회
      와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 노뢰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
      을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
  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제 7 조 당회 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
  와 반수(半數)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만일 목사
  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당회 회록.

  당회록에는 결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 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
  를 받는다.

 
제 9 조 각종 명부록.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備置)한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제 10 조 연합 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 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 당회를 조직
  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 사무, 기
  타(其他)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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