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장 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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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성식 댓글 0건 조회 994회 작성일 10-07-31 09:22본문
1.교회 치리자들은 교회 수찬 정지를 당한 자들과 자주 교제하고 그로 더불어 같이 기
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
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
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당
한 자)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
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
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
다] 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출교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
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 된 목
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
답을 한다.
(문)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마음으
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줄 아느뇨?
(답) 예
(문)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
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 예
(문)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허락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겠
느뇨?
(답) 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
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던 ++씨는 만족할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
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
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5.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
나 수찬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
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서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 중에 있다.
6.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
지 못한다.
7.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도닌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도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2.치리회에서 어느 책벌한 자의 회개의 진상을 만족히 아는 때는 본 치리회 결의에 의
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교회의 성례에 다시 참
여하는 권을 회복하여 혹시 복직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치리회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지금 성찬에 참여함을 정지당한 자(복음 선전하는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 정직당
한 자) **씨는 이제 회개하는 증거를 나타내어 교회를 만족하게 하므로 본 당회(노
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그대를 해벌하고 교회 예전에 참여
하는 것을 회복(직분 있던 자는 혹 복직하고 그 직에 대한 일체 권리 회복)하여 준
다] 하고 후에는 기도와 감사를 올린다.
3.출교당한 교인이 회개하고 교회에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때는 당회는 그의 진실
한 회개의 만족한 증거를 얻은 후에 허락할지니 이 일을 행하려면 당시 회장 된 목
사는 그 본 교회에 해벌하는 이유와 당회에서 결의한 것을 공포한다.
회복하여 주기로 정한 때에는 출교당한 교인을 청하여 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은 문
답을 한다.
(문)그대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거역하는 죄와 그의 교회를 해한 큰 죄를 단마음으
로 자복하고 출교한 것이 공평하고 자비함으로 행한줄 아느뇨?
(답) 예
(문)지금은 그대의 죄와 고집한 것을 위하여 진실한 회개와 통회함을 원하는 마음으
로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용서하심을 구하느뇨?
(답) 예
(문)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겸비한 마음과 근심 중에 살기를 허락하며 힘써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그대의 언행을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써 행하겠
느뇨?
(답) 예
그 다음에는 목사가 통회한 자에게 적당한 권면을 하고 위로하며 아래와 같이 회
복하는 선언을 공포한다.
[지금 성도와 절교되었던 ++씨는 만족할 회개를 나타내었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명의와 그의 직권으로 우리 본 교회 당회는 전날 선언한 출교를 해제하여 영원
한 구원을 성취하게 하며, 주 예수의 모든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
통하는 권을 회복하게 하노라]하고 기도와 감사로 폐회한다.
4.면직을 당한 자가 전 항과 같이 공식 자복과 문답을 하였으면 임직식을 받는다.
5.정직한 목사를 복직하며 면직한 자를 임직할 때는 노회는 극히 근신하여 행할 것이
나 수찬정지를 명하였으면 수찬을 허락하고 얼마 후에는 그 사람의 회개의 진실 여
부와 유용한 희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임시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에 비로서
복직 및 임직을 행할 것이나 이 선언을 완전히 하기까지는 유예 중에 있다.
6.면직되었던 장로나 집사가 복직되었으나 그 교회에서 다시 피선되지 못하면 시무하
지 못한다.
7.벌 아래 있는 교인이 그 벌 당한 치리회 소재지에서 먼 거리 도닌 지방에 옮길 때에
회개함을 선언하고 회복함을 얻기 원하는 때는 본치리회 결의의 등록을 날인하여
그회에 교부할 수 있고 그 회는 자체가 처벌한 자와 같이 해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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